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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시간 개편안 총정리 (현행 제도 문제점 및 개편 방안)

by 마이디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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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늘렸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현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주 단위 상한 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로 인해 선택권과 건강권이 저하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 규제 방식을 악용한 몇몇의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방식을 이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안

이에 고용노동부는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며 5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네 가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최대 52시간의 주간근무시간은 11시간 휴식 적용 시 최대 64시간~69시간으로 개정됩니다.

 

현행 1주 단위로 운영되었던 연장근로 시간은 월, 분기, 반기, 연 시간 단위로 변경됩니다. 월은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으로는 440시간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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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선택 근로제 도입 시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법정근로시간인 총 40시간을 근무하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총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직접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등 근로조건을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러한 선택 근로제를 통해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근로시간 개편안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자 건강권 강화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 제로 개편이 된다고 하니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연장근로시간의 총량 보다 개편안의 연장근로시간 총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으로 월로 환산하면 52시간, 분기로 환산하면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 단위는 총 625시간입니다. 개편안의 연장근로시간을 환산하면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현행 연장근로 시간 보다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무의 총량을 줄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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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근로시간 개편안근로시간 개편안

 

휴식권 보장

현재 연장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추가 시간 당 1.5시간의 수당이 책정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과 동일한 1.5시간 수당 또는 1.5시간의 휴가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기존 연차와 함께 활용하면 한 달 정도의 장기휴가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단위의 휴가 사용과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안 총정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려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만들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회사에서도 적용될지에 대한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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