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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내용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원폭이 더 넓어졌다고합니다. 3월 1일부터 반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지원금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내용 총정리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해줍니다.
* 소득이 없는 자는 지원 X
달라지
는 자격 요건
기존 소득 요건 중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에서 22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에서 3,2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존 3,600만 원 미만에서 3,8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재산 요건도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2억 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022년 소득 요건 | 2023년 소득 요건 |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달라지는 지원 금액
2023년에는 지원 금액도 증액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기존 금액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2022년 지원 금액 | 2023년 지원 금액 |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신청일 및 지급 예정일
- 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할 경우의 근로장려금을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입니다.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또는 ARS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신청할 때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한 후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됩니다. ARS 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고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1566-363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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